[국토부 업무보고]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앞으로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간접건설방식이 도입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시 기능 융복합 유도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 국토부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한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을 비롯해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 전월세시장 구조전환에 적극 대응,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당초계획대비 24조원 감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올해 법개정을 통해 내년 지구지정을 시행할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되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처럼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민영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물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올해 9만가구가,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홍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