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판매실명제’ 도입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판매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위험등급,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문구는 상품설명서 첫 장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내놨다.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올 1·4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추진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투자위험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신용리스크 등을 눈에 띄게 기재토록 했다.
상품 위험도별 투자설명서 색깔도 달리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위험도를 3등급으로 나눠서 적색, 황색, 녹색으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펀드 판매에만 시행되고 있는 판매실명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주가연계증권, 후순위채, 펀드 등을 판매할 때 직원이 정확하게 상품 설명을 한 후 판매했는 지 여부를 영업점장 등이 7일(영업일기준) 이내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제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대책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은행, 보험, 카드 등 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