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봄철 해빙기 대응체계 돌입
정부가 봄철 해빙기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봄철은 수질오염 및 녹조,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하천 및 녹조오염 점검
우선 환경부는 5일부터 '봄철 수질오염사고 및 조류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댐의 저수율, 전국 하천 주요지점 수질 및 4대강 보의 녹조발생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수질관리 상황실'을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설치,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추진상황, 전국 하천의 수질 및 녹조발생 상황 조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습 등을 관리한다.
또 전국 발생폐수의 96%를 차지하는 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수질TMS(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를 운용하고 오염도가 초과할 경우 현장 점검한다.
특정 유해물질 등 악성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선 폐수처리 및 위·수탁 과정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유류보관시설·방치선박 등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축산분뇨 배출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도로 청소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비점오염물질도 마찬가지다.
갈수기간 중 유해 남조류 출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류독소 및 냄새물질 등 조류상황 역시 감시한다.
환경부 이영기 물환경정책국 과장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유역환경청 및 시도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출항 전 점검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류유출 재발방지, 안전수칙 교육, 해상교통여건 개선, 안전정보 제공 등을 시행한다. 5월까지다.
해수부에 따르면 도선(導船) 과정에서 과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별로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점검한다. 기상악화 때의 해상급유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유류부두 등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에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인증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1개 지방해양항만청별로는 유조선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급유선과 폐유운반선 등 유류취급 장비와 시설을 살펴보고 어선과 낚시어선의 항해장비와 기관관리 상태도 관리한다. 봄에는 여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객선, 여객터미널, 접안시설, 선종별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과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해수부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게릴라성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