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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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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유사·중복 인증 문제가 대폭 해소된다. 정부가 합동으로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근거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왔던 현장 건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 중복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달 중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특히 전기·배관 등 유사 인증이 많은 분야에 대해선 기술기준을 우선 정비해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유사·중복 인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표준·인증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 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해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면서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바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끝내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을 통해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규제개혁점검회의 때 나온 내용들 중에서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52개를 선결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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