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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누적 피해액 8000억’ AI 방역체계 개선 추진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하면서 정부가 연중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발생 시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한다. 특히 AI 감염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최소 20%까지 정부가 보상했던 것도 책임성이 인정될 경우 한 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액만 80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예방 강화 및 발생 시 조기에 종식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발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불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철새가 자주 오가는 AI 발생 위험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 1700여개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야생조류에서 주로 유입되는 AI가 국내에서 토착화되는 것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인 1700여개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가금질병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이전 희망농가의 경우 신축비용과 입식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신규 축산시설에 대해선 세척·소독시설 등 허가기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게다가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한다.

AI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종식 및 확산 방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상시예찰 검사 확대, AI 조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방역대 범위·살처분 대상·이동통제 등 최소화가 대표적이다. 상시예찰 검사건수는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 AI 발병 시 출하와 이동 전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한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방역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200억원가량이던 AI 관련 예산을 예찰 확대, 연구개발(R&D)비용 증가, 컨설팅비용 추가 등의 이유로 예산당국과 450억원가량 증액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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