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배출권 수량 16.87억t 확정, 기업별은 11월 중순 결정
2015년부터 3년 동안 기업들에게 할당될 배출권 수량이 16억8700만t으로 확정됐다. 업종별로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으로 할당량이 많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각 기업별 할당량은 11월 중순께 나온다.
정부는 우선 1차 계획기간인 2015년~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 526곳에게 할당될 배출권 수량을 약 16억8700만 탄소배출권(KAU)으로 결정했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의 이력·통계관리, 해외 배출권과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이다. 유럽연합은 EUA를 쓴다. 1KAU는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할 경우 1이산화탄소상당량t(CO2-eq)에 해당하는 수치다.
3년간 배출권 할당량 가운데 약 15억9800만KAU는 계획기간 전 기업들에게 사전 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 기간 중에 추가로 할당된다. 추가 할당은 업체가 신청하면 할당해 주는 것이다.
연도별 사전할당량은 2015년 5억4300만KAU, 2016년 5억3300만KAU, 2017년 5억2200만KAU 등이다.
할당대상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에서 23개 업종으로 구분해 나눴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7억3500만KAU, 철강(공정 외) 3억400만KAU, 석유화학 1억4400만KAU, 시멘트 1억2800만KAU, 정유 5600만KAU, 폐기물 2600만KAU, 반도체(공정 외) 2억4200만KAU, 제지 2200만KAU 등 순으로 할당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대상기업 526곳의 할당 신청을 받은 뒤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반장 온실가스정보센터장)에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엔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 계획도 고려한다.
대상 기업 526곳은 연간 온실가스를 업체 기준 12만5000t CO2-eq 또는 사업장 기준 2만5000t CO2-eq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사, 포스코, 남양유업, 하이트진로, 효성, 한솔제지, GS칼텍스, 한화, 현대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할당량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과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MB)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대부분의 업종은 GF로 하되, MB계수가 마련된 시멘트나 정유, 항공 등 일부 배출시설은 MB로 한다.
예컨대 GF의 경우 기존시설의 예상배출량+신·증설시설의 예방배출량×조정계수 계산법이 적용된다.
BM은 BM적용 기존시설의 예상배출량+BM적용 신·증설시설의 예상배출량×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 등식이다.
조정계수는 업종 내 개별업체 할당량의 총합이 업종별 사전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정부는 다만 할당계획의 변경 또는 전체 시설의 폐쇄, 3개월 이상 미가동, 1년 이상 가동정지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방침이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예비분은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기업별 할당량은 11월 중순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