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자영업자 종합대책] 임대인, 기존 임차인 주선 신규계약해야
#1.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5년째 장사를 해온 A씨는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새 건물주인이 임차계약을 거절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
#2.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해온 B씨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되자 임차계약 갱신을 거절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후 임대인이 다시 그곳에 직접 칼국수집을 차려 영업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년부터 상가를 빌려준 사람(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세를 들어 영업을 하는 사람(임차인)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에 계약한 내용이 5년간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해 임차인 권리금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건물주 바뀌어도 기존계약 인정
국토부는 우선 건물 매각 등으로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 규모를 따지지 않고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합친 금액으로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차인이 권리금까지 잃게되거나 B씨의 사례처럼 건물주가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를 이용해 직접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향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못해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 새롭게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이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했다.
■주차난 완화방안 추진
우선 주거지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국비를 매칭펀드로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지만 2015년에 전국 25개소에 221억원을 투입해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올해 5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860억원을 투입한다. 또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 상업지역의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도 마련됐다.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으로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신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