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자영업자 종합대책]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땐 손배책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빌린 이)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임대차 계약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5년간 임차계약이 유지된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현재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1955~1963년)의 연평균 퇴직 규모는 약 20만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용시장에 흡수되지 못하고 '묻지마 창업'으로 불과 2~3년내 '쪽박'을 차는 가운데 기존 자영업자들도 과당경쟁과 건물주의 횡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경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장년층 고용안정대책과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선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 넘는(55%) 권리금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하게 높은 고액의 월세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이 규정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5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약 218만명의 모든 임차인으로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인 약 120만명이 1인당 평균 2748만원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전국 약 292만명의 소상공인 중 임차점포가 전체의 약 75%이며 권리금 수수(55%)가 절반을 넘어선다는 데 근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성장→퇴로' 등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창업단계에선 창업의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신용카드사와 함께 상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해 평균금리 21.6%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