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된다. 경영실태평가도 없어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평가척도였던 NCR 제도를 없애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997년 도입된 NCR 제도는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 투자를 하는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의 운용 위험이 낮고 부실해지더라도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하지만 증권사와 같은 NCR 규제를 적용받아 과도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투자제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정책당국은 NCR 대체지표로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시행한다. 자산운용사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최소영업자본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자산운용사가 인가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다. 현재 자산운용사의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최저 7억원부터 최고 112억원까지 분포돼있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액에 비례해 적립한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해 완충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매달 이뤄지던 평가 주기도 반기에 한 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