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바젤III NSFR기준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기준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적인 유동성비율 규제로서 단기 유동성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완하는 지표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자산이나 자금의 성격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 필요안정자금조달액(분모) 대비 가용안정자금조달액(분자)의 비율이 적어도 100%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안에는 금융기관별로 은행은 0%, 비은행은 50%로 제시된 6개월 미만 단기대출(분모)의 가중치를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15%(고유동성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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