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받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이 지급된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포함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 지원해왔다.
체당금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권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 집행권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 임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체불 근로자 4만1000여 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또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 대상에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까지 포함했다. 현재는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한정돼 있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