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개최
이진복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20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방안 및 확인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ㆍ유지 △산업ㆍ기업성장 △재정적 기여도 △지속적 혁신역량 △재무적 안정성(부채비율)을 고려하고, 사회적 기여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복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창업 세대가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가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기업이 7개사에 불과하다"면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높은 수준의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