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中企 '들러리' 중견기업만 '혜택'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세부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중견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세부 내용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보 김상근 회장은 "명문장수기업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면서 "제도를 만들어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강상훈 회장은 "창업 2~3세대들이 자긍심을 갖는데엔 이번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신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제도는 중견기업들만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이번 제도 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아무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남영호 교수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게 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업승계된 기업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 유상수 전무는 "30년 이상된 기업들이 대상인데 현 기준은 벤처기업들에나 맞는 성장 지표들(매출, 고용, 연구개발)이 지나치게 많아 상당히 많이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기준들 역시 배점이 너무 높은 것도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숭실대 조병선 교수 역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눠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만 보더라도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 기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적용 범위에선 소상공인은 제외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가업을 30년 이상 이어오면서 2세도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어야만 한다.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을 110% 이상 유지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필요하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