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은행·보험사·우정본부 주식투자한도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증시 발전방안 발표, 공모펀드 '10% 룰' 완화 한 종목 25%까지 편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모펀드도 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담을 수 있게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는 기존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39%다. 보험사는 건전성 평가 시 적용하는 주식 신용위험계수를 낮춰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모펀드도 앞으로는 펀드자산의 50% 내에서 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25%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50% 자산에 대해선 주식을 5%까지만 편입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969년 증권투자신탁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공모펀드는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었다. 최대 10%씩 10개 종목에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더불어 공모펀드에 소액.단기 자금 차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들은 내년 1.4분기 중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내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 공모 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자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청약증거금의 30% 등 청약자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 주식에 투자 및 유지하는 경우 공모주식 우선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모주 10% 범위 내에서 코넥스 주식 투자비율 등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하고 상장사의 가격제한폭도 전날 종가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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