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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홈쇼핑, 정부기관은 주주 참여 못한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중소기업 제품·농축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영TV 홈쇼핑(제 7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제7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에 대해 초기 자본금은 800억원이며 주주는 공공기관,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고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이나 사업초기 3년간은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약 22.5%)로 조정된다. 상품 편성은 100% 중기제품과 농충수산물로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비중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 주주, 공공기관이면 제한없어

그간 업계에서는 제7홈쇼핑 주주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날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가능하되, 정부기관은 제외된다. �문에 세간에서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제7홈쇼핑 주주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aT는 공공기관으로서, 농협은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7홈쇼핑의 주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 기존 홈쇼핑사의 주주로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라도 제7홈쇼핑 주주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래부 측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홈쇼핑 4개사의 주주로 등록돼 있는데, 이번 제7홈쇼핑 주주 선정에서 중복 주주를 제한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판매수수료 20%, 타협여지 없어

미래부는 판매수수료에 있어서는 20%로 확정지었다. 미래부 측은 "판매 수수료를 민간 홈쇼핑과 같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해두면, 영세상인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영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20%선이라는 확실한 제한을 두었다"고 못을 박았다.

일각에선 미래부가 제7홈쇼핑 사업 방안에 대해 공영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상업성을 놓쳐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영세상은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홈쇼핑에 입점하는 업체들의 판매 수수료는 3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중 절반가량인 15% 안팎이 채널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 판매수수료가 2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채널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기존 15%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질텐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7홈쇼핑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채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송출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판매수수료 올라가면 송출수수료도 자연적으로 올라갈텐데, 그럼 농업민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홈앤쇼핑의 경우 송출수수료가 10.3% 정도인 듯한데 제7홈쇼핑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TV, IP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화되면서 각 플랫폼별 수수료나 받게 되는 채널도 달리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 '공공성'이 최대 목적

미래부는 제7홈쇼핑을 앞선 NS홈쇼핑이나 홈앤쇼핑보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홈앤쇼핑의 경우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5년인데, 제7홈쇼핑의 경우 이 기간을 유지하거나 더 늘릴 계획이다. 처음 출범할 때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주주로 두었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민간에 이를 이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홈쇼핑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유통측면에서 공정위에서 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래부에선 재승인 외에도 승인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제7홈쇼핑 승인신청은 10일부터 공고되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는 오는 1월 중 확정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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