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규제 대폭 완화, 전주 등 5곳에 국가산단 추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사용비율, 용지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고 범 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기업도시 용지율 등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 입지규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 규제는 폐지한다. 13개 시군은 세종시와 연접한 연기, 공주, 아산, 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청주, 청원이며 수도권 연접 3개 군은 당진, 음성, 진천이다.
또 최근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도 통합된다. 현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교역형, R&D 중심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의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융복합 추세에 맞춰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통·폐합한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는 개발면적을 330만~660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으로 완화하며 주된 용지가 20~50%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만 넘으면 되도록 완화한다.
종전의 신도시 개발방식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 도입된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으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P 상향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도입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50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재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낙후지역의 경우 10%, 기타지역에서는 20%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된 용지율 및 직접 사용비율이 완화돼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 진주·사천 등 3곳 국가산단 추진
정부는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등 5개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단계적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만~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화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발되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된다.
한편 거제지역은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SPC)가 설립된 후 국가신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원주지역은 주변지역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추후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국토정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향후 국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메가트렌드로 인구, 기후, 경제, 기술, 사회·가치, 정치여건·통일변수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된 전망과 전략, 정책과제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 및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