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늘어...내년부터 두 배 인상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규정개정과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선안에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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