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대포통장·사기이용 전화번호·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 관리·감독 강화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포통장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즉각 차단된다. 또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인출이 600만원에서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대가가 없어도 수수·요구·약속 등이 있을 경우, 범죄 이용목적 인지 후 통장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포통장 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통장발급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외시키고 대포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회사는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전화번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즉각 차단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경우 전달경로를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중지 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경우에는 CD/ATM기 현금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시킨다.

OTP 사용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를 축소한다. 단, 즉각적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이 필요하다. 인증할 때 착신전환이 설정된 경우에는 인증이 제한된다.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에 보안카드 등의 추가 인증수단을 거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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