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민간 임대 활성화로 주거비 부담 줄인다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부문에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해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을 동원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풀어나가겠다는 해법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구체안을 담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대폭 풀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 미매각 토지의 매각가능가치를 재사정해 용지할인매각을 추진하고 분양주택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싼값에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용지대금 할부 조건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목적일 경우 최소 면적이 20만㎡ 미만의 규모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금융·세제지원 규제도 민간 임대사업 진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상장요건·출자한도도 현행 매출액 300억원·1인당 출자한도 40%에서 매출액 기준은 낮추고 임대주택에 70%를 투자하는 리츠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신설한다.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펀드에 분양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는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공급 주택도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이번 정부의 민간임대 활성화에 대해 대채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결국 인센티브 등 지원책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입장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시장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가 중요하고 동시에 임대료 상승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재정난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 활성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정책방향"이라며 "다만 파격적인 지원 없이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효성이 빠르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우리 주택시장의 경우 전세제도가 있어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익률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