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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휴먼 FTA, 여성경제활동 확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을 위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 10월 기준 74만9424명이다.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이 한반도에 취업을 위해 체류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 인력과 불법 체류자로 전체의 65%를 넘는다. 반면 전문인력의 수는 4만4081명으로 6%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수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유치와 여성 인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이 담겼다.

■점수이민제 확대 추진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점수이민제 확대가 추진된다.

현행 점수이민제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학, 취재, 구직 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자 중 연령·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 고려, 고득점자(80점 이상)에는 1년 체류 시에 거주 자격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지난 2008년 도입되면서 지난 9월 기준 1330명의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받았다.

내년 3·4분기 정부는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이 1년 체류시 바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점수이민제를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사학위 취업자,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해외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의 점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배점 등 조정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들이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영주 자격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자체계의 예측성·사용자 친화성을 강화해 우수 인재들의 국내 정주가 '취업→거주→영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것.

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 허용한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을 통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필요 업종 추가선정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장별 한도를 기존 120%에서 140%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에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보육 부담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연금제도 개편 동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차원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내년 하반기에 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모델개발시범사업 실시 후 오는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도 이뤄진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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