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바생도 몰랐던 법적권리는? 미리미리 챙겨보자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도 몰랐던 알바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바 전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알바생 1013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법적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 중 알바몬이 휴식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권리 10가지를 꼽아 알바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매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사용할 권리'가 56.7%(복수응답)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휴식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단,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알바생이 몰랐던 법적 권리 2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로 전체 응답자의 38%가 '몰랐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35.7%)',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33.5%)' 등도 알바생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법적권리로 꼽혔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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