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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MP도입 등 대형 가스사고 선제적 안전관리 나선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 가스사고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우선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고압가스 배관의 내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가 도입된다. 또 LP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안전장치 보급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2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정 계획이다. 근거 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취사 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 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첨단 장비를 활용, 내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 즉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진행 중인 외부 부식·누출 점검과 함께 업계 자율적으로 IMP를 추가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확인 평가 절차도 추가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도시가스 고압배관(4062km) 중 42.1%는 도심지(171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76.4%(1307km)는 10년 이상 배관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에 10년 이상 경과한 고압(2MPa 이상)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전체 배관의 32.2%)으로 IMP 제도를 시행,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LP가스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LP가스 용기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작, 판매, 검사 등의 전 과정을 점검키로 한 것. 정부와 가스업계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기술표준화 등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완료시점은 2018년으로 잡혀 있다.

주택의 가스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는 최근 5년간(2009~2013년) 가스사고 분석 결과 주택(284건, 43.6%)의 사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4만4000가구에 △LP가스시설의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설치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신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하는 등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내년 12월부터 98만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논의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동절기 3개월동안 최저 5만4000원, 최대 15만5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며 "선제적 에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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