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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처별 투자펀드 규제 강화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확대 적용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 등 각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에도 공동등록 및 조치요구권을 받는다.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법 적용을 받는 조합 펀드들의 규제 체계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의 세부과제로 개별법상 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금융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과제를 추진해온 것이다.

개별법상 펀드 규모는 지난 2012년 9월 32조원에서 올해 11월 43조3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펀드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규제도 개별법 적용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개별법상 펀드 가운데 준용펀드(6개)의 경우 대부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는 반면, 독자펀드(8개)들은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왔다.

따라서 독자펀드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상화하고 준용펀드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법상 펀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위와 공동등록 및 금융위의 조치요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별법상 사모펀드는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사와 조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는 금융위에 이미 자료제출과 검사 및 조치요구권을 받고 있다.

또 분기별로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개별법상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상호제공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개별법상 펀드를 등록시 본래 소관부처와 공동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중등록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감독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개별법상 펀드들의 감독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하는 '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가칭)'를 주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며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조치요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중소기업청 소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사모펀드에 대한 조치요구권이나 공모펀드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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