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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골든타임 틀을깨라] 새 먹거리 찾으려면 '개인정보 규제 기준' 재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31 17:39

수정 2014.12.31 19:48

핀테크 산업 발목 잡는 금융규제만 수십가지
미래부 규제 개선 착수, 아직 별다른 성과 없어

[대한민국 골든타임 틀을깨라] 새 먹거리 찾으려면 '개인정보 규제 기준' 재정비해야

#1.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사물인터넷(IoT) 산업은 기본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여서 향후 개인정보나 감청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통신업계 관계자)
#2. "외국의 '민트 닷컴(Mint.com)' 앱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주택과 증권가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자산상황을 알려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런 자산관리 앱을 만들 수 없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얽히고설킨 규제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대출, 예·적금, 투자,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 정비를 논의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한 발 뒤진 상황이다.
"(IT업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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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규제 정비'다.

규제를 무작정 없애기보단 각 산업에 적용될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자들이 위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ICT, 6~7개 법에 수십개 규제

대표적인 사례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IoT는 현재 관련법만 해도 전기통신기본법을 근간으로 파생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각각 규제조항이 숨어 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카 등 IoT 서비스는 타인의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한 위치추적이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업계에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IoT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번 이용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명확한 목적에 대한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산업에 맞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 발목을 잡는 국내 금융 규제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대면 확인 의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뱅킹이 성장했다지만 조회와 이체 서비스만 활성화돼 있으며 대면 확인 비용 등으로 인터넷 예금의 비중은 전체 예금의 10%대에 불과하고 금융정보를 공유해 자산관리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금산분리에 대해선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며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산더미인 것이다.

■예측 가능·명확한 규제 기준 세워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규제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눈에 띄는 규제를 없애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중 경제활동과 관계 있는 약 440개를 2017년까지 최소 20% 없애기로 했다.

기대 됐던 IoT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에 대해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다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사전에 규제 내용을 예측하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의 기준을 세워 공표해 주는 것이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야 할 첫 과제"라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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