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中企, 중견기업 성장 기반 마련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수준 M&A 특례, 금융·세제지원 등 법제화

6일 서울 강남대로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이현재 국회의원(왼쪽 아홉번째부터) 등 주요인사들이 신년 맞이 떡을 자르고 있다.
6일 서울 강남대로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이현재 국회의원(왼쪽 아홉번째부터) 등 주요인사들이 신년 맞이 떡을 자르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강화됐다.

이노비즈협회는 6일 서울 강남대로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협회 임원과 회원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를 열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합병 절차 및 요건 등 인수합병(M&A)에 관해 현행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지자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노비즈기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법적 정의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0년 넘게 불명확한 법적 정의로 발생됐던 용어에 대한 혼선과 타 법령 해석에서 제기 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될 수 있는 국가통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M&A특례는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된다.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한정한 것이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 300억원 이상인 기관'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 지원근거를 강화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소재 이노비즈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시책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 추진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대로 창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더욱 더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1만7000여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법은 제도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제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빚어졌다"며 "2015년은 예비 중견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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