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부동산 수수료 인하 등 '토지행정' 개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09:56

수정 2015.01.08 09:56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방향을 8일 발표했다.

주요 토지 정책으로는 토지특성조사 공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정보공개를 확대와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별 신청할 경우에만 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해왔다.

도는 또 올해 5월 종료예정이었다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75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원에서 6억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이르면 4월 발족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인터넷과 SNS 상에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일 평균 35만여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의 통계 기능을 보강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공간정보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