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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삭제 쉬워지고 '요주의' 국내외 쇼핑몰 공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삭제하는 방법이 쉬워진다. 또 '요주의' 인터넷 쇼핑몰은 국내·해외 구분 없이 공개된다. 결함 있는 자동차 리콜을 늦추면 벌금도 새로 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여기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 비전을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으로 정하고 3개 핵심전략, 9가지 중점과제,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삭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객이 원하면 쉽게 열람·삭제를 진행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명단은 공개하며 해외 구매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구매대행업자의 법 위반 제재는 강화하고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을 대비해 유엔(UN)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등과 국제절차를 마련한다.

민원이 다발하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는 종합 실태조사에 들어가며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 차원에선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간 불법적인 고객 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결함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제 때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 질을 높이며 2년간 2차례 이상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전국을 슬픔에 빠트렸던 각종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피부미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바우처 제도(문화누리카드)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교육비 투명화 차원에선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 방식'을 강화하며 교육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도 공개한다.

올해 안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내년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워 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시장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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