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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성공하려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6 17:17

수정 2015.01.16 17:17

[여의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성공하려면

부동산 3법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3법은 올해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는 이들 3법이 9·1 부동산대책 이후 꺼져가는 시장 기대감에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3법 합의에 도달했다. 3법은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각을 '회복'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정책이 주택 매매가 상승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월세시장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월세시장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마침 1·13 대책으로 일컬어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서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인 기업형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절실한 상태에서 이 정책은 향후 임대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 대책에는 단순히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과감한 택지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의 바람대로 규제개혁과 인프라 구축, 임대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 택지지원과 저리대출, 세제지원 등으로 다량의 임대주택이 조기에 공급된다면 제도권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라는 순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서민 주거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선진화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공급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측면에서도 임차시장 교섭력과 대응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발표한 중위 소득 50~150% 가구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세후 가처분 월소득 177만~531만원 수준이다. 이들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로 월세납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일정 시점까지 임대료 부담이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보증금 비중이 높은 반전세 유형의 보증부 월세 상품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는 제언이다. 높은 전셋값에 지친 서민들은 저렴하면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임대아파트를 당연히 선호하기 마련이다.

생일날 잘 먹기 위해 굶을 수는 없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 유도, 각종 규제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각 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민간 사업자 등은 1·13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구체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치솟는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은 바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 만족도에서 나온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논리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건설부동산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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