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근로자생활자금 최대 2천만원 융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전년 대비 22% 늘린 100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자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게 된다.

또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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