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원청-하청업체 위험 작업 안전보건 공동 책임진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하청업체의 위험 작업에 대해 원청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사전 작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지원자' 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 보건 책임이 명화화된다.

기업은 원청도 사내 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가 의무화되고,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노사정 공동 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제한 업종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작업제한권을 준다.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는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사고 후 정부차원에서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도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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