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업체 위험 작업 안전보건 공동 책임진다.
앞으로 하청업체의 위험 작업에 대해 원청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사전 작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지원자' 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 보건 책임이 명화화된다.
기업은 원청도 사내 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가 의무화되고,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노사정 공동 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제한 업종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작업제한권을 준다.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는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사고 후 정부차원에서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도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