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 단계적 상향... 300인 이상 명단 공표
오는 2019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각각 3.4%, 3.1% 상향 조정된다. 또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4대 중점과제가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그동안 공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절반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체라 큰 기관이나 대규모 민간기업이 소규모 사업체 명단에 묻혀 명단공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고용부가 인증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 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하고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교대나 사범대 진학을 원하는 장애 학생은 중등교육 때부터 직업진로설계를 지원하고, 교대·사범대 특례입학을 확대한다. 교내 장애인 학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등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경력경쟁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