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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칩 의무화된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 의무적으로 내장형칩을 심어야 한다.

농장동물의 경우 가축 종류별로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의 동물동록 방식이 가능하다. 이를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기로 한 것.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 수 지난 2013년 9만7000마리 수준에는 내년 8만5000마리, 오는 2019년 7만마리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 복지 최소 기준을 확대설정하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증축산비율은 지난 2013년 1%에서 내년 4%, 오는 2019년 8%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험동물의 경우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과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및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험기관 지정수도 오는 2019년까지 10개소로 늘려 나간다.

이 밖에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이력관리 의무화, 동물미용업·훈련업·보관업 등록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등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겠다"며 "유기동물 감소와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돼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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