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에 촛점...노사 공동 상생 목표
정부가 2일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우리 사주제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기업과 상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노사가 장기적인 목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거래제도, 대여제도, 우리사주저축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1968년 도입됐다.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 보유 확대
우선 우리사주조합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거래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여제도'도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량이 많은 주식의 경우 연 3~4% 수준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우리 사주를 장기간 보유할 경우 세제 지원도 확대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 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시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한다.
연도별로 2~4년 보유시 50% 감면, 4~6년시 75% 감면, 6년 이상 보유시 100% 감면 등이다. 기존에는 2~4년 보유시 50% 감면, 4년 이상 보유시 75%를 감면했다.
또 비상장 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비상장기업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임의 규정에 그쳤다.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환매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했다. 단, 시장 매입은 제외한다.
■기업, 우리사주 활용 방안 확대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기업의 무상출연은 가능하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도 포함된다. 즉, 당기소득에 일정기준율(투자 포함시 80%, 제외시 3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과세한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먼저 차등배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회사 도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 기업의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회사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변경해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력업체의 자격요건은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로 확대된다. 원청기업 동의요건은 협의로 완화되고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중복가입이 허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