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생대책]정부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18.1조 지원
정부가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설 명절(2월19일)을 전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가량 증가한 18조1274억원이다.
기관별로는 △국책은행 4조1000억원 △시중은행 12조3000억원 △신보·기보 보증 8000억원이다. 시중은행들은 12조3000억원 규모내에서
1.75%에서 0.2%까지의 특별 대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우리은행이 1.3%, 신한은행 1.2%, 국민은행 최고 1.0%다.
또 신보에선 설 기간 중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매출채권을 1조1000억원 가량 인수한다. 자금 지원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지역 신보를 통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당 1억원 이내에서 전통시장 긴급 운용자금(미소금융)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규모를 지난해 774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부산·광주·대전·대구)에 설치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2월3일~17일)을 운영해 임금체불예방·청산 지도 및 생계비 저리대부(연 2.5%, 한도 1000만원)를 실시한다.
관세환급 특별 지원(2월9일~17일)을 실시하고, 명절 전인 17일까지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