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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다단계업체 123곳, 거래 때 '주의' 요망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다단계 판매업체가 소폭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006년 이후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브이지앤, ㈜코리아유니엘스, ㈜베리다단계 업체 3곳이 휴업 또는 폐업하고 10곳이 새로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이로써 등록 다단계 업체는 123곳이 됐다.

또 ㈜비라이프제이에스, 한국롱리치국제㈜, ㈜미슬토, 굿모델인터내셔널코리아(주),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아이에프씨아이, ㈜서원생활건강, ㈜티제이에스아이, ㈜주네스, 글로벌코리아, 굿모델인터내셔널코리아(주)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주)해피파베로 등 11개사가 상호 등 주요정보를 변경했다.

이들 업체는 강남구 테헤란노.대치동.선릉로, 서초구 등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이디씨드림(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주)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등 4개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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