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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성형 시술비, 해외 현지서도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 신고땐 포상.. 복지부, 의료기관도 평가

앞으로 외국인환자들이 현지에서 성형시술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시범단속이 상반기에 실시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 증가세(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 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에 대한 1차 시범단속이 실시된다. 불법 브로커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과 불법 브로커의 거래금지가 추진된다.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이 공개된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와 분쟁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 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 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6년까지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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