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권익위, "자산공사, 국유지 사용현황 고려하지 않은 변상금 부과는 잘못"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유지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국유지에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실제로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면서 지난 74년 화도읍사무소와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을 건축했다. 이어 2010년부터는 그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마석우리 일대에 대한 토지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서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5300만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남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부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요청했으나 자산관리공사는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변상금까지 부과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 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은 그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에 비춰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점과 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심판위는 서울, 인천 등 지자체가 관리중인 국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던 사건에서 국유지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