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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주민번호 사용 처리 제한 대상에 아이핀도 포함시킬 것"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으로 75만건의 부정 발급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처리를 제한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제한 대상을 아이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핀 이용이 확산될수록 아이핀 유출 위험과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로서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처음 아이핀 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따가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행자부는 지난 10일에야 사과의 뜻을 밝히고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대책이 아이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아닌 '시스템 고도화'에 치중해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자부는 13일 다시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진 의원은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해 유출 통지와 사무 감사를 촉구하는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아이핀센터가 피해자에게 아이핀 유출(부정발급) 여부를 통지하고, 공공아이핀뿐 아니라 모든 아이핀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아이핀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취해왔다"며 "이로 인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치 않은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했고,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런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이라고 지적,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및 처리 제한 대상을 아이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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