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방안>지방공기업 설립 어렵고 청산 빨라진다...임직원 '2진아웃제' 등 구조개혁 추진
태백관광공사는 지난 2010년 당시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청산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껏 매각이나 해산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사업실명제' 도입 등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부실공기업의 청산은 빨라진다.
또 유사중복 기능이 조정되고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이 잘할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공기업 3개분야 8대 과제 개혁 추진
행정자치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제도혁신,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 8대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74조원에 이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단계부터 설립타당성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검토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타당성 검토기관의 예측 결과가 상당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용역에서 베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방공기업의 고질적 병폐였던 남설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신규 사업 추진시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광역 100억원 이상,기초 100억원 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배경,사업내용,사업진행상황 등을 공개해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때 사업타당성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이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현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6개 부실공기업에 대한 청산이 이뤄진 가운데 앞으로는 청산명령 대상 지방공기업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상화를 사전에 유도하고 불가피한 공기업은 신속한 청산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 400%이상 공기업 청산...민간에 이양
청산대상 공기업은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공기업으로 부채비율 400%이상 유동비율 50%미만 등 청산대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간 또는 지방공기업 내부 조직 간의 유사·중복 기능 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자부는 4월 중에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기능조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성과미흡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CEO 및 임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직원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위 직위의 일정 비율을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며,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무분별하게 민간부분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시장성테스트'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잘할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빈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성테스트 절차를 의무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집증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한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등)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부채비율을 10%포인트씩 감축해 오는 2017년에는 120%까지 낮출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