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제 시작이다] (1) 勞 "해고요건 완화 반대" 使·政 "해고 쉬워야 고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1 약속 못지킨 대타협… 최대 쟁점은?
근로조건 조정·해고 절차, 노사정 모두 간극 못좁혀
취업규칙 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대치.. 노사정위 책임론 쏟아져 일부 타협후 논의 될수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제 시작이다] (1) 勞 "해고요건 완화 반대" 使·政 "해고 쉬워야 고용 확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골든타임'이 임박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는 한국사회 노동시장 재편을 위한 막판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타협 시한은 넘겼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핵심쟁점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 모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등에서 비결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시리즈로 노사정 대타협의 진행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해법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노사정 대타협 논의과정의 핵심쟁점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각각 달리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인 노사정 대타협 약속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1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사정 논의의 쟁점인 근로조건 조정·해고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해법 제각각

노동계는 이런 방안들이 사실상의 '쉬운 해고'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 측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앞서 기업의 조직.직무체계와 임금체계 등을 조정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안별로 근로조건 조정·해고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의 경우 정부는 기업들이 성과부진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쉬운 해고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노사정 간 입장이 엇갈린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 다수의 동의가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대타협 관건

이런 점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전문가들조차 최근 노사정위에 제출한 입장 정리안에서 일반해고 요건 기준.절차 마련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해고요건 완화는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전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대타협은 안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대타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 책임론도 '솔솔'

합의문 초안 마련에 실패하는 등 이들 의제에 대한 노사정 간 입장차로 인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회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보니 노사정 모두 양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괄 타결' 대신 합의된 사안에 한해 '일부 타협'을 선언한 뒤 미타결된 의제는 추후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내놓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런 가능성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언제든 합의 초안을 작성해 특위에 보고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약속한 합의시한은 비록 넘어갔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이 있는 만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 여부와 무관하게 협의 채널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책임론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수장인 김대환 위원장이 약속한 시일 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사퇴할 것'이라고 배수진까지 쳤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대타협 약속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노사정 입장차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