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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제 시작이다] 노사정 '대타협 국민약속' 반드시 지켜야한다

파이낸셜뉴스

시한내 합의는 불발됐지만 대표회의·8인 연석회의 동시에 가동해 협상은 계속
'쉬운 해고' 등 놓고 평행선 이번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제 시작이다] 노사정 '대타협 국민약속' 반드시 지켜야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노사정은 약속한 대타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노사정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대타협' 대신 '일부 타협' 등의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노사정은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신호탄을 쏘고 있는 셈이다.

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노사정 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정 대표회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참석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또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다.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앞서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쟁점을 조율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마라톤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근로조건 조정.해고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이들 사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른바 '쉬운 해고' 등이 이유다.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만 이견을 좁힌 정도다.

합의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기류는 전날 오후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이후부터 나왔다.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노총이 중집위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대타협은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노사정 협의채널인 노사정위의 책임론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대환 위원장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사퇴할 것'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결국 약속 시한은 지키지 못했고, 이후에도 입장차 확인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8인 연석 회의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 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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