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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의료관광, 해법을 찾아라] (3·끝) 의료관광산업 성장하려면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의료비 투명화 등 신뢰 높여야

[중국인 의료관광, 해법을 찾아라] (3·끝) 의료관광산업 성장하려면

'의료비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국 의료관광이 성장한다.'

2일 의료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의료관광 누적 환자수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다. 따라서 정부도 올해를 의료관광 재도약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은 최첨단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차세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돼 의료관광시장에 있어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브로커 등이 판치면서 신뢰도가 떨어져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

■불법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추진

한국관광공사 김세만 의료관광센터장은 2일 "한국의 경우 중국 지역에서 한류 영향 등으로 성형의료관광 시장이 단기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일부 불법 브로커 등이 의료관광 시장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 의료관광의 지속 성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고 거래 내용, 진료 내용, 진료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수수료 요구가 적발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해외환자유치지원실장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브로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수수료 등이 법적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처벌하기가 어려웠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질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뢰있는 의료기관 선정해야

특히 정부에서는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오픈한 한국의료관광 플랫폼(www.visitmedicalkorea.com)을 통해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 입점하는 의료기관은 정부등록기관, 진료비 영수증 의무 발행, 진료계약서 작성 시 중재조항 기재 등의 가입기준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성형관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 시 의료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길이 별로 없다. 이에 관광공사는 최근 동부화재와 협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상품 '의료관광안심케어보험'을 개발했다.

한국의료관광플랫폼에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4월 중 보험가입 프로모션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하반기에 외국인 환자 대상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전년도 유치실적이 500명 이상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한 검증된 병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형수술비 부가세 환급 등 방안 필요

하지만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코엔씨 대표)은 "정부가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서로 감시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협회에서 비자 문제나 진료를 공식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협회에 접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해외환자를 받을 때 비급여이기 때문에 현찰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후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환자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의료업 관계자는 "외국인에 한해 성형수술에 붙는 부가세(10%)를 환급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불법 브로커로 환자를 유치한 성형외과는 대부분 탈세를 하기 때문에 이를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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