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2 17:32
수정 2015.04.02 21:42
귀족 노조 vs. 정책 실패… 부족한 청년 일자리 원인 "네 탓"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노측 강력 반발하는 안건 사측선 반드시 관철 나서
■"저성과자만 해고" vs.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 해고"
쟁점사항 중에서 노측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항목은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반대로 재계에선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겠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반해고요건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다. 예컨대 그동안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했을 경우 각종 소송이 뒤따랐다. 해고자들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취소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보단 주로 대기업에서 빈번했다.
노동자 입장에선 생계수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사측에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리가 비게 되면 새로운 청년을 고용,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부응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측은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자르기 위한 '핑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재벌 총수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정규직을 재단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무노조 사업장 위한 기준" vs. "정규직 보호 축소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현행 노동법은 취업규칙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재계와 정부는 이처럼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추가로 '사회통념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측은 정규직 보호를 축소하려는 '꼼수'라고 항의한다. 현장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방적인 퇴출, 우회적인 정리해고, 근로조건 하향변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사정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의견차가 크다. 일반 해고에 대해 노동계는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사측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자를 해고한다는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역시 사측은 정년연장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일방적으로 기업이 명퇴나 조기퇴직 등 근로조건 변경 우려가 크다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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