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담금 '1400억원' 재정편입한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재정으로 편입하고,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 또는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에 부과되는 준조세다.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될 경우 운영의 불투명성 및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번에 재정에 편입되는 부담금은 총 139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국제빈곤퇴치 기여금(247억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52억원)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371억원) 등 5개 부담금이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편입으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돼 국민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설치하고 있어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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