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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6 17:10

수정 2015.04.26 17:12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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