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공사대금 걱정 없어진다"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 마무리까지 했지만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던 지역 중소 건설사, 자재·장비·인력공급회사, 노무자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 발주처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 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금지급의 경우 1차 하도급자에서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공사 참여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대금미지급, 지연입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김광림 의원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근거가 없어 시스템 개통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하도급 지킴이 의무 이용법이 통과되면 발주기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대금지급 관련 민원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22.7% 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지급기한(60일 이내)을 위반해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도 8.8%였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림 의원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정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는 대금지금 정보 공유기능 외에도 계약체결, 실적 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하도급 사업자들의 불편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