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증부월세 입주자 부담금 축소
월세보증금 12개월 → 3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정부의 서민주거비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 임차료를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는 최근 전세시장이 급속히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증부월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12개월 분의 월세상당액을 월세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다.
LH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그동안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받아왔다.
이에따라 입주자가 월 30만원의 월세를 납부한다면 보증금 부담이 360만원에서 90만원만 있으면 돼 보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제도는 5월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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