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TV홈쇼핑 갑질 근절 등 공정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선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입찰담합, 불법 다단계 판매, TV홈쇼핑 갑질,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근절에 올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6개 과제에 신규 4개를 추가 발굴해 모두 10개 과제를 마련하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면서 "6개 과제는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4개 과제는 범정부 과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공정위는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42개 정부 부처 중 국토교통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핵심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