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도 핀테크기업 인수 가능‥비대면실명확인 연내 허용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등 핀테크기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출자를 허용하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내놓키로 했다. 그간 핀테크 사업영역의 불확실성과 사례 부족 등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사전적 유권해석을 추진해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대행(PG) 등의 전자금융업과 밴(VAN) 등의 전자금융보조업, 금융데이터분석 및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신사업 부분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했다. 출자 허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이 고려됐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100% 출자를 통해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사업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면서 연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가운데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이 가장 큰 기업에 한해 금융회사의 출자를 허용한다. 반면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과 자산의 75% 이상이라는 다소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준을 달리 세웠다는 설명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관련 회사라는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돼 있었다"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을 위해 당장은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추후 필요한 법 개정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직불업은 20억원, PG업은 10억원, 결제대금예치업은 10억원 등으로 자본금 기준의 정해져있다. 이처럼 핀테크기업의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스타트업의 핀테크 산업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하되 복수의 방식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험 적용 기간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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