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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 신산업 창출 맞춤형 규제개선…2단계 규제개혁 '시동'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30만㎡미만)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다. 또한 도심 낙후시설을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가 조성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사라지고, 외투기업에 적용된 외국인 고용비율(20%)가 2년 범위 내에서 유예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요건이 마련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도 허용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둔 2단계 규제개혁을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 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선을 챙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대표,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규제개선 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지자체장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신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청와대는 "1, 2차 회의 때는 현장 애로 청취와 이에 대한 소관 장관들의 답변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 및 추진과제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KTV 등 방송사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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